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영업표지’의 개념】<영업표지>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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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영업표지의 개념<영업표지>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동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동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영업표지는 타인의 영업{목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아래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하며, 이에는 성명, 상호나 그 약칭 또는 그 도형 및 이들의 결합, 기타 標章 등이 출처식별 기능이 있는 한 모두 포함된다.

성명상호표장 등 법에 규정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며, 기업표나 營業表裝 등 그것이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인 이상 모두 이에 포함된다.

 

영업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호의 개념은 더 넓고 탄력적이다.

등기된 상호일 필요가 없다.

등록되지 아니한 서비스 마크, 프랜차이즈 연쇄점, 상품화권자 등도 주지성을 획득하여 영업표시화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회전하는 광고탑, 음향이나 광선을 이용한 영상 표시, 움직이는 모형의 간판 등이 어떤 특정 영업 활동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

 

영업표지의 동일유사성은 결국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한다.

이때의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 서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다.

 

사회 조직은 날로 다변화, 복잡화되면서 그 사업 활동 역시 필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업의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영업은 상업 이외의 공업, 광업, 임업, 수산업 등 전통적인 고유 의미의 영리사업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병원,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디자인 사무소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익 법인의 비영리사업이라도, 경제적 수지 계산 위에 행해지고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고법 1996. 7. 5. 선고 967382 판결 (KIST): 통상 경업행위의 규제가 문제로 되는 영리사업에 있어서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경쟁, 경업관계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학, 학술, 기계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도 그 직접의 목적은 영리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앞서와 같은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위 법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서 독립한 회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사업목적 중에는 순수한 연구 외에 기술응용연구성과의 보급, 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사업 등 대가취득이 예상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지적재산권 등의 공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술료 등 대가를 얻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한 영업의 주체에 해당하여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생산자를 떠나서 전전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표지에 대한 주지성 및 혼동 우려 판단의 지역적 범위가 생산 활동지에만 국한될 수 없으나, 영업표지는 특정영업의 시설 및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식당제과점여관호텔같이 영업활동이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쟁 관계 및 이에 따른 혼동 우려의 범위도 달리 해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상품상표는 통상적으로 상품표지로서 기능하지만, 상품상표가 영업 자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품상표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 판결 중에는 야마하라는 상표가 악기자체를 관념할 뿐 아니라, 원고 기업체(상호는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를 연상하게 하므로, 원고의 영업표시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을 商標商號化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크라운맥주주식회사의 상표 하이트가 유명해지자, 회사 이름을 하이트맥주주식회사로 바꾼 것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실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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