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의미】<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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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의미<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윤경변호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영업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이라 함은 어떤 영업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말하며 혼동의 위험을 포함한다.

상품표지의 경우 통상 혼동이라고 함은 협의의 혼동을 말하는 것이나, 저명한 상품표지 등의 경우에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 자체는 아니어도 이것과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인을 일으키는 것 즉 광의의 혼동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의의 혼동위험은 영업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업종의 동일성 또는 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아 거래계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 영업자 상호간에 영업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족하다.

나아가 혼동의 위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지의 유사성의 정도, 거래계에서의 인식의 정도 및 업종 차이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광의의 혼동에 관한 사례로서는 판매대리점이라고 오인하게 한 것,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2650 판결: 혼동의 의미에는 단지 영업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도 포함된다).

광의의 혼동을 인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제요소로는 주지표지 주체의 기업형태, 주지표지의 표시력의 강도 및 이미지, 표지의 동일 또는 유사성, 상품의 유사, 거리, 고객층 등 경합관계, 수요자의 세련도, 현실의 혼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2085 판결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 판매하는 양복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양복점 외부에 ‘DIOR'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실태에 비추어 위 양복점 경영자와의 상품거래는 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주문자가 위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 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2650 판결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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