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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을 말하는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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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허위표시행위<오인유발행위 중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조가공된 2차 산업류의 상품을 산출하는 지명도 포함하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조가공된 2차 산업류의 상품을 산출하는 지명도 포함하는 것일까?>

 

오인유발행위 중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의하여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법 제2조 제1호 라목)

 

가목의 상품 표지가 상품의 주체를, 나목의 영업 표지가 영업활동의 주체를 나타냄에 대하여, 라목의 원산지 표지는 상품의 産地를 나타낸다.

또 이 원산지 표지는 허위의 표지에 대해 적용됨에 대하여, 마목의 상품의 생산, 가공지 등의 표지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지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라목의 허위 원산지 표시는 마목보다 좁은 개념이고 바목 전단의 사칭행위에 가까운 개념이다.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곳으로서 특정 생산품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지고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나라, 지방, 특정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코냑 , 뮌헨 맥주, 샴페인 술, 라인 술, 스위스 시계, Korea 인삼 등)이며, 行政區劃名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架空, 虛僞의 지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공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목에 해당될 것이다.

 

원산지는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의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이 아니고, 제조가공된 2차 산업류의 상품을 산출하는 지명도 포함한다고 본다.

다만 그 같은 2차 산업 상품의 경우 원재료의 산지와 가공 생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곳을 원산지로 볼 것인가 문제된다.

원료가 산출되는 지역과 가공, 제조되는 지역이 다른 경우(예컨대 미국제 원사로 영국에서 방적을 행하거나, 영국제 生地로 일본에서 옷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는 상품의 교역적 주된 요소(즉 상품의 주된 거래요소)가 산출된 곳을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 수요자 등 거래관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가치가 상품에 부가되는 지역에 의한다는 학설,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특성이 부여되는 제조 또는 가공을 행한 지역을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 제조, 가공된 특정의 지역을 말한다는 학설 등이 있다[小野昌延 편저,注解 不正競爭防止法(2000), 398].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산지도, 상품의 생산이 2이상의 곳에 걸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제조 또는 가공을 행한 곳을 원산지로 볼 수 있되, 그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교역에 있어서 주된 요소가 어디에서 산출되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일본 동경고재 53. 5. 23. 原石벨기에 다이아사건 판결은 다이아몬드의 경우 가공에 의하여 상품가치가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가공지가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불리우므로 벨기에에서 가공된 것에 대하여 원석 벨기에 직수입이라고 광고전단에 표시한 것은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고, 동경지판 6. 11. 30. 柿茶 사건 판결은 부분은 그 상품의 제조지 또는 원재료의 생산지가 京都市 및 그 주변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상품은 京都에서 제조, 가공되는 것도 아니고, 그 원료도 京都에서 산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산지, 품질을 오인시키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어떠한 상품의 원산지 판단은 각 개별상품별로 거래상의 통념이 문제의 원산지 표시에 결부시키는 의미를 탐구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215).

 

원산지가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표시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원산지 오인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5033 판결: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목은 원산지의 오인으로는 족하지 않고 허위의 원산지 표시가 있을 것으로 요한다.

여기서 허위의 표시는 직접적 표시일 것을 요하고, 간접적, 암시적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라.목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마.목은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架空의 지명을 사용하여 오인을 시키는 경우가 포함된다.

 

.목의 생산지, 제조지, 가공지는 합쳐서 출처지 또는 出所地라고 하기도 하는바, 단어 자체로서는 출소지(source)는 원산지(origin)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마.목의 출소지는 라.목의 원산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小野昌延 편저, 전게서 393 내지 397).

미국법, 독일법 및 관련 조약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양자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우리나라의 법 제2조 제1호 라., ., .목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가 평성 5년 개정법에서 이들을 모두 하나의 호로 합쳐서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있어서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通産省)는 라.목의 원산지와 마.목의 출소지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小野昌延 편저, 전게서 397). 다만, 출소지에는 원산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수설도 있고, 원산지는 출소지와는 달리 저명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소수설도 있다(小野昌延 편저, 전게서 39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목의 원산지와 마.목의 출소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호열, 전게서 212, 213)].

 

.목과 마.목의 관계에 대하여 택일적인가 중첩적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허위의 원산지 표시는 라.목에만 해당되고 허위가 아닌 원산지 오인 야기행위는 마.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의 원산지 표시는 라.목과 마.목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바, 법문 체계상으로는 서로 택일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허위인 경우에는 라.목을,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마.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2903 판결(미공간)은 마.목과 바.목에서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목도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판시하였다.

 

.목은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원산지와 별개의 것으로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산지 또는 출소지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산지 표시가 상품의 품질 표시로 轉化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생산지의 관념은 전혀 결부되지 않고 상품의 종류나 품질만을 연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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