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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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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신체기능의 장애정도, 기왕증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는지 여부, 여명 단축 여부, 향후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역은 다분히 의학전문적 분야에 속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전문의사에게 신체감정 등을 명하여 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대판 1994. 6. 10. 9410955).

 

판례는 1차 시행한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재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감정기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거나 재감정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최소한 1차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1994. 10. 28. 94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