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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정지사유】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여야만 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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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집행정지사유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여야만 정지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여야만 정지되는 걸까?>

 

매각절차의 집행정지사유

 

1. 집행정지사유

 

집행정지(제한)의 원인은 집행정지문서(법정서류)의 제출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5.687 결정, 대법원 1986. 5. 30.8676 결정, 대법원 2004. 8. 17.2004카기93 결정).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49조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 가처분에 의한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집행정지문서의 제출

 

(1) 집행정지문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49조에 규정되어 있다(2, 4호 서류). 위 규정은 경매절차 중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의 집행정지문서는 민사집행법 266조에 규정되어 있다(5호 서류).

 

(2) 제출주의

 

민사집행에서는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집행절차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권리집행의 신속과 능률을 위하여 재판기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집행기관이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에 관하여 재판기관의 판단을 표시한 서류인 집행권원(24)이 존재하고,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됨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28)과 마찬가지로, 집행의 정지·취소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이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의 사정을 심리·판단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정이 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그 집행의 장해가 되는 사정이 명백한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집행법원은 엄격히 한정되고, 일정한 격식을 갖춘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49·50).

 

다만 그 예외가 집행절차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장해로서, 집행기관에 그 존재가 명백한 경우[무잉여인 경우의 조치(102·188), 부동산 멸실 등의 경우의 조치(96)]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므로, 채무자로부터의 서류의 제출은 필요치 않다.

 

3.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 또는 집행장해사유{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채무자회생법 58), 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 348),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채무자회생법 600) }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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