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가 인용되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3. 16:16
728x90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가 인용되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항고가 인용되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1.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회수청구를 한다[행정예규 제145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2.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므로, 민사집행법 1306, 7항의 준용(130)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증의 반환이 제한된다.

 

재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고기각으로 확정되므로, 마찬가지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130⑥⑦)에 따라 처리하게 되므로, 역시 보증의 반환이 제한된다.

 

3.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행정예규 제145).

 

.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배당금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경우의 절차

 

(1) 현금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4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증명서 3통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공탁관은 같은 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을 인가한다.

 

(2) 유가증권

 

집행법원은 항고기각 또는 각하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항고취하를 증명하는 서면 기타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