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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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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즉시항고의 효력

 

(1) 일반적으로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소 447).

그러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이심의 효력과 확정차단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15본문).

 

(2)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126), 항고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허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를 할 수는 없게 된다.

 

2.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판사 처리사건의 경우)

 

. 항고장각하명령

 

항고장에 기재사항의 흠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그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항고인이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한다(민소 399·443, 15).

 

인지보정명령에는 첩부해야 할 인지액을 명시해야 한다(대법원 1991. 11. 20.91616 결정).

 

. 항고장각하결정

 

보증공탁이 없는 때에는 항고장각하결정을 한다(130). 개정전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할 때 항고보증금 보정명령 송달 후 그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민사집행법 492호 서류인 집행정지결정문이 집행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행하여진 집행절차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종료된 집행행위에 따라 사후에 관념적으로 즉시항고기간이 진행되는 것까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라도 각하결정을 하기 전에 보증을 공탁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

 

위 항고장각하명령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99, 130).

 

. 항고각하결정

 

(1) 항고이유서 기간내 부제출, 항고이유의 기재방법에 위반한 경우,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15)에는 항고각하결정을 한다.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종전에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지만, 신법 하에서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항고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이 아닌 자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53240 판결), 이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항고각하결정을 한다.

 

(2)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9. 13.2004505 결정, 대법원 2005. 3. 24.2005131 결정, 대법원 2007. 3. 20.200733 결정 등 참조).

 

3. 즉시항고기간 도과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판사 처리사건의 경우)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15)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하며, 그 즉시항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다(규칙 14).

 

(2)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집행법 156항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