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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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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그 항고장(이의신청서)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항고장(이의신청서)을 각하할 수 있을까?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그 항고장(이의신청서)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항고장(이의신청서)을 각하할 수 있을까?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 2015. 3. 23. 이전 즉시항고(이의신청) 사건

 

(1) 판사처리 사건의 경우(항고장 각하결정)

 

() 판사 명의로 한 매각허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들어 온 경우를 살펴보자.

 

항고장에는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탁서)를 붙여야 한다(130).

만일 위 서류를 붙이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해야 한다(130).

 

()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130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2. 13.9071 결정, 대법원 2006. 11. 23.2006513 결정).

 

() 1주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각하결정도 적법하다(대법원 1982. 1. 15.8119 결정).

 

() 항고기간 도과 후에 추완항고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공탁이 없으면 그를 이유로 추완항고장을 각하한다.

 

(2) 사법보좌관 처리사건의 경우(이의신청서 각하결정)

 

매각허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보증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여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이의신청 자체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므로(사법보좌관규칙 4⑥ⅴ), 그때에는 보증의 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판사로서는 이의신청서에 민사집행법 1303항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130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130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함이 없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것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었다(대법원 2011. 4. 14.20113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1 부동산임의경매

자 조 ○ ○

서울 ○○○○315

자 곽 ○ ○ (5607242167819)

(이의신청인) 서울 ○○○○714-5

송달장소 서울 ○○○○617-18 ○○빌딩 301

자 채무자와 같음

주 문

이의신청인 곽○○의 이의신청서(즉시항고장)를 각하한다.

이 유

이의신청인 곽○○는 이 법원(사법보좌관)20 . . .자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20 .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제공서류가 붙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 ○ ○ 󰂙

 

법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바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대법원 1991. 2. 13.9071 결정, 대법원 2006. 11. 23.2006513 결정).

 

. 2015. 3. 23. 이후 즉시항고(이의신청) 사건(=항고장각하결정)

 

2014. 9. 1. 대법원규칙 제2552호로 사법보좌관규칙 44항이 개정되면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인지 외에 항고절차의 요건이 되는 서류 등은 민사집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토록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2015. 3. 23.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위 서류를 붙이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그 항고장(이의신청서)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항고장(이의신청서)을 각하해야 한다(130).

 

2.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2006513 결정).

 

3.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

 

(1) 실무는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라도 각하결정을 하기 전에 보증을 공탁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재민 95-2 7).

 

(3) 항고기간 도과 후에 추후보완항고를 한 경우에 보증금의 공탁이 있으면, 추후보완항고의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결국 항고기간 도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록원본을 송부하여 항고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