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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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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항고장각하결정 시점

 

즉시항고기간 내에는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항고제기기간 내에는 항고장을 각하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재민 95-2 3).

 

2.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

 

보증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130)[대법원 1995. 1. 20.941961 전원합의체 결정을 명문화하였다].

 

이때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15본문),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0.94196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의 조치

 

() 기록등본의 송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집행기록 중 필요한 부분의 등본) 등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재민 95-2 4조 제1).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 2. 매각허가결정의 등본, 3. 항고장의 등본, 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 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 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시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이라고 주서한다(재민 95-2 4조 제3).

 

()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철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재민 95-2 5).

 

(3)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장을 각하해야 한다(재민 95-2 6조 제1).

 

()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재민 95-2 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기록등본을 항고법원으로 각 송부한다.

 

()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의 고지가 송달불능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우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기록송부기간을 준수하여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 전항과 같이 경매기록 원본이 항고법원으로 이미 송부된 후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불복신청서 및 집행법원의 의견서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송부서의 하단에 경매기록 원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이미 20 . . . 귀 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이라고 주서한다.

 

() 전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먼저 송부된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재민 95-2 4조를 준용하여 기록등본을 작성한 다음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작성함이라고 주서한다.

 

()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경매기록 원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4) 반송된 기록등본의 처리

 

()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경매기록 원본에 첨철한다(재민 95-2 8조 제1).

 

() 경매기록을 보존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록등본이 아직 반송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올 때까지 경매기록의 보존을 보류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