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행정(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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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토지수용사건)】《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수용사건 - 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

 

토지수용사건 : 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

 

1. 토지수용 사건 절차의 개관 :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재결(임의절차)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90일이나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은 60일이다.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임에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법원의 권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사건은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의 효력, 수용권 남용(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51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2.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와 유의사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11607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514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8538 판결).

 

수용재결의 위법사유가 보상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재결청을 상대로 한 재결취소청구 부분 취하 권고(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액청구가 병합된 경우) 또는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피고 교체를 수반하는 소 변경(재결청을 상대로 한 재결취소청구만 있는 경우)[보상금 증액 부분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재결청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경정만 하면 족하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실제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이론상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의한 소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게 하여 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 결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예가 보이는데 이는 잘못이다]을 권고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전부 또는 일부 각하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위원회의 구성이나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참여 등을 예로 들지만, 현실로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무상 보이는 예로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의를 각하한 경우나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 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간과 내지 오인하여 이의를 각하한 경우(사업시행자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 등을 들 수 있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수용을 재결한 것을 다투기 위하여는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여야 한다.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심사단계에서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보상금증액소송으로 원고에게 소변경을 권고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소

 

(1) 피고적격

 

원고가 토지 등 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1. 1.부터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다), 원고가 사업시행자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피고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공법인 등(예컨대, 서울특별시 등)을 의미하고,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행정청(예컨대, 서 울특별시장 등)과 구별해야 한다.

 

피고 표시가 잘못된 경우 단순오기로 보아 조서에 정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거나(예컨대 관악구가 사업시행자인데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청장으로 표시한 경우), 피고경정허가신청을 하도록 한다(예컨대, ‘대한민국이 사업시행자인데 육군참모총장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표시한 경우).

 

피고의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국가가 당사자이면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 수행 이 가능하나,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소송의 형식

 

보상금 증액소송은 수용재결에서 정하거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형식으로 제기하되,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원고가 가집행 선고도 구할 수 있으나, 국가가 사업시행자로서 피고로 된 경우 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43).

 

(3) 토지관할

 

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보통재판적 있는데,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재지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말하므로, 예컨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부산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보상금 감액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자연인의 주소, 거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특별재판적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 등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도 있음은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4) 주된 논점

 

손실보상의 평가기준시점, 적절한 표준지의 선정 여부, 품등비교의 적법성, 당해 사업 내지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인한 영향 배제, 미보상용지, 무허가건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 일시적 이용 상황, 사실상의 도로, 일단지(一團地) 여부 등이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된다.

 

그 외에는 영업(폐업)보상 여부, 이주대책 또 는 생활대책 대상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종래 수용재결 이전까지 청구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10. 17. 법 개정으로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2007. 10. 17. 개정되어 잔여지에 대한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 료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는 개정일 후 보상계획이 공고통지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이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인용 시에는 보상금 증액방식으로 하고, 기각 시에는 따로 잔여지 수용청구기각 주문을 내지 않는다.

 

재결시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 사이에 표준지, 시점수정, 품등비교에 있어 각 항목의 비교(우세, 열세, 동등)에 차이가 없고, 다만 품등비교의 구체적 수치에만 차이가 있어서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의 감정평가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증액을 인정하고 있다.

(5) 심리방식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정리할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변론준비기일이나 조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수용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법정 외 증거신청의 형식으로 보상가액의 감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에게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재결감정인들을 배제하여 법원감정의 감정인을 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재결감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협의 및 재결단계에서의 감정평가서나 토지 및 물건조서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 제출하지 않는 한 원고의 증거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법정 외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에서의 집중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감정신청서에는 통상 당사자 표시, 감정대상물, 감정 기준일(수용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임에 유의) 정도만 기재하고 다른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결에서 기초로 삼은 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품등비교가 잘못되었다는 정도 입장이라면 굳이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 반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 현실적인 이용상황, 사실상 사도 여부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감정을 원하는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감정신청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한다.

 

건축물의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철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보전 또는 기일 전 증거조사를 통하여 현장검증과 보상가 감정을 서둘러 신청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감정의 경우(예컨대 수목이나 생육방식이 특이한 농작물 등에 관한 감정) 단순히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정인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 관련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들을 선별해내어 그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당사자들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법원감정인의 전문성 결여를 들어 법원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예가 적지 않음).

 

쌍방 당사자에게 감정에 관한 의견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감정인에게 송부하되, 법원감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재감정은 좀처럼 채택하지 않으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서의 보완요청 등을 통하여 법원감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을 심리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경우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요건 및 보 상금산정의 기준시점이 달라지므로, 그 기준시점에 맞는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