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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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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업재해사건)】《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의 재해인정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출퇴근 중의 사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산업재해사건 - 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의 재해인정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출퇴근 중의 사고

 

산업재해사건 : 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당사자적격 관련,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의 재해인정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출퇴근 중의 사고

 

1. 산재사건의 절차적인 사항

 

. 당사자적격 관련

 

보험급여청구를 한 수급권자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외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율의 상승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요양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

 

피고적격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2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험사업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급여 지급·부지급 등에 관한 처분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지사장등 공단의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 명의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공단으로 보아 공단을 피고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지사장으로 보아 지사장을 피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이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으로는 지사장과 공단 사이의 관계를 권한대리관계로 보아 부지급처분을 공단의 처분으로 보고 공단을 피고적격자로 취급한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듯하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이어져 왔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그리하여 지사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를 공단으로 하는 표시정정신청 또는 경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관할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재지 법원에도 있음에 유의).

 

. 조기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대리인의 경우 소장 제출 후 즉시 진료기록부감정 등 필수적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진료기록부감정 도착 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되면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진료기록부감정 등 필수적 증거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조기에 제1회 변론기일을 열 필요가 있다.

 

. 증거조사

 

업무와 사망(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관련) 내지 질병(요양불승인처분 관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방법으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주로 이용된다.

 

(1) 사실조회

 

진단서·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경위·사인추정 근거 등을 문의하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의 병력(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을 문의하는 내용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사실조회로 보낼 경우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는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문서제출명령형식으로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3자가 소지한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하려면 사전에 심문을 거치도록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제출명령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진료기록감정촉탁 관련

 

진단서, 진료 또는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특정 질병의 일반적 발병·악화 원인, 과로·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전문 의학적 소견을 문의하는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신체감정과 마찬가지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라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선정기능을 이용하여 또는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선정한다.

 

근로자 측에서 감정과목을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로 지정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추간판탈출증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감정과목을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직업환경의학과의 경우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감정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으로 감정과목을 변경 하거나 양쪽 모두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감정촉탁병원과 감정을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는 경우, 실무관으로 하여금 즉시 근로복지공단 측에 감정신청서 부본을 송부해 주도록 하고(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감정에 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선정된 감정촉탁병원과 감정의사를 알려주도록 하며(감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감정결과가 도착한 후에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선정된 병원과 의사가 피재근로자의 주치의 등으로서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선정된 병원과 의사의 공정성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가급적 원·피고 제출 자료를 취합하여 감정인에게 함께 송부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요양불승인 사건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기 왕증의 유무와 정도, 퇴행성 변화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감정인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정확한 감정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장부본 송달 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재근로자의 요양급여내역과 건강검진 결과표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감정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해 두고 있는데, 감정결과가 2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으면 실무관으로 하여금 서면 및 전화 등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통화 일시 및 상대방, 통화내용(지연사유)을 부전지 등으로 재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보완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재감정을 남발하는 경우 소송지연을 초래하기는 하나, 소송당사자의 승복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재감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원 감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한 후 그 사 실조회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감정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관한 심리방법

 

과로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특정 부서의 업무를 혼자 도맡아서 처리한 듯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사업장의 사업 내용, 조직 및 인원 현황과 업무 분장 내역, 피재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수행방식, 피재근로자의 통상 일과를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로 여부에 관하여는 재해 무렵의 돌발적인 과중부하나 일시적 과중부하가 있었는지 아니면 만성적 과중부하가 있었는지 심리하여야 하는바, 사망 직전은 물론 사망 1주일 이내, 나아가 사망 1달 이내, 사망 6개 월 이내의 연장·휴일근로 및 출장근무 실태, 업무내용 및 그 강도, 근무환경, 근무시 간 등이 급변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방법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출퇴근명부, 출장명부 등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하고, 반대신문을 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하면 인증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실체적인 사항

 

. 업무상 재해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상 사고의 일반적 인정요건을 규정 제 28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유형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 이에 구속될 필요 없고, 인정 여부는 재해보상제도의 취지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6549 판결).

 

주로,

출장 중 사고(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6692 판결),

퇴근 중 사고(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행사나 회식 중 사고(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4181 판결)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97. 3. 27. 선고 9616179 판결).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게 하였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자(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그러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 된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주로,

심장혈관계질환(관상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대법원 1996. 9. 10. 선고 966806 판결(관상동맥경화),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2727(협심증),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12844(심근경색),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12912 판결(심장마비)],

뇌 혈관질환(뇌경색증, 뇌지막하출혈 등)[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7140 판결(뇌경색),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7935 판결(뇌지주막 하출혈)],

B형간염, 간경화증 및 간암,

위암, 폐암, 췌장암 등의 각종 암,

진폐증 등이 문제된다.

 

. 자살의 재해인정 여부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의 발병에 개인적인 취약성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합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지와 관련하여 뉘앙스가 다른 두 개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그 하나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3944 판결로서, 망인은 자살 직전 심야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24644판결로서, 망인이 배차과장 또는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휴일 없이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우울증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요구를 받게 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8. 12. 13. 자살하였는데 이때는 업무상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자유로운 상태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1850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37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3. 선고 2010구합204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6692 판결).

 

따라서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부인된 경 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비용지출, 파견법인에의 종속성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법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출 퇴근 중의 사고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판례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산재법 시행령 제29)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2816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근로자와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2012. 7. 27. 산재법령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741 요양급 여불승인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385 위헌법률심판제청).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