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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사건)】《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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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사건)】《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난민사건 - 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역)>

 

난민사건 : 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청구취지 검토, 피고 및 관할, 첨부서류, 소송구조의 검토,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 사건의 실체적인 사항(변론기일의 진행, 원고본인신문, 통역)

 

1. 난민 사건의 절차적인 사항

 

. 청구취지 검토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이 원처분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최초의 난민불인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처분서와 대조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피고 및 관할

 

난민인정 여부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난민법 제18조 제1, 2)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46,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각호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의 인정, 난민인정의 취소, 인도적 체류허가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에 대한 취업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출입관리사무소 등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면, 실제 난민인정 절차는 난민심사관이 배치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인천공항,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6), 화성, 청주 외국인보호소(2)에서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위 출입 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출입관리사무소장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는 서울행정법원에, 나머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인보호 소장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난민법 시행(2013. 7. 1.) 이전에는 법무부장관이나 국적난민과가 설치되어 있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만 이 처분청이 될 수 있었던 관계로 서울행정법원만이 제1심 관할 법원이었다.

 

. 첨부서류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소장에는 증거로 통상 난민인정불허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행정청은 난민인정불허통지서의 붙임문서인 난민불인정사유서에 구체적인 난민불인정사유를 기재하고 있는데, 원고가 난민인정불허통지서의 앞면만을 제출하고 붙임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붙임문서인 난민불인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소송구조의 허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

 

. 소송구조의 검토

 

소송구조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통역 등 원활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소송구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이를 받아들여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인지대, 송달료, 재판기일에서의 통역 료 및 변호사비용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

 

소송구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을 위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난민불인정사유서 상의 난민신청사유가 그 자체로 난민법상의 난민사유가 되지 아니하거나(예컨대 사적 분쟁의 상대방으로부 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 제소기간 도과가 명백한 사건 등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이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마련하여 2010. 9.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변론기일의 지정

 

난민사건의 경우 통역 등 원활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소송구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소송구조 허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원고 본인이 출석하면 원고 본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오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1회 변론기일은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론조서에 연기(원고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 하여)’로 연기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소송구조신청과 소송구조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 등과 관련한 안내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간한 난민재판의 이해의 부록에 게재되어 있다.

 

1회 변론기일 이후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제2회 변론기일부터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실체적인 사항

 

. 변론기일의 진행

 

변론기일에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가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을 것, 그 공포가 박해에 관한 것일 것, 그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할 것, 국적국이나 상주국 밖에 있을 것,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난민인정요건의 증명책임이 난민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 내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면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3930 판결(이른바 나르씨쓰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7448 판결].

 

이와 같이 난민인정요건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먼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와 관련된 국가 정황과 관련된 출신국가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보통 'COI'로 약칭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오늘날에는 각국의 정부와 인권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와 번역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의 입증을 위하여 원고본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사유가 진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만 원고본인신문 신청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원고 주장의 난민사유가 설령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원고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 원고본인신문

 

법정에서 원고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종 전에 면담조사서를 작성할 때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전체적인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해명이나 반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예컨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난민신청서, 1차 면담조사서, 추가 면담조사서 그리고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주장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불리한 판단을 받기 쉬운 사건에서 특히 그러하다.

 

원고본인신문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통역이다.

 

통역으로 인하여 신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쟁점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부분에 집중하여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고 측에게 신문사항과 관련하여 면담조사 당시의 진술을 비롯하여 종전에 했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되거나 피고 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해명의 기회로 본인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고본인신문 시 지정 통역인, 즉 법원의 통역인 명단에 등재된 통역인 중에서 통역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고가 대동하겠다는 통역인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경력 사항 등에 비추어 통역인의 자질과 중립성에 특별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 또는 원고가 희소언어를 사용하는 까닭에 법원의 통역인 명단에 해당 언어의 통역인이 존재하지 않아 통역인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동 통역인을 통역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지정 통역인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자들은 지정 통역인이 향후 자신에 대한 정보(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사실 등 난민인정 신청의 내용)를 국적국에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여 소송 과정, 특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본인신문 과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를 꺼릴 수도 있고, 특히 지정 통역인의 국적이 자신의 국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통역인을 자국 대사관의 협조자로 의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본인신문 전에 원고 측에 선정하려고 하는 지정 통역인에 대하여 원고 측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통역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