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행정(정보공개청구사건)】《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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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청구사건)】《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정보공개청구 사건 -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정보공개청구 사건 :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법률규정, 열람ㆍ심사방법), 증명책임(비공개사유, 정보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1. 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 법률규정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 열람ㆍ심사방법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참조하고 판결선고 이후 사본을 다시 피고인 공공기관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20조 제3항은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인카메라 심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증거의 설시는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라고 기재 한다.

 

2. 증명책임

 

. 비공개사유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공공기관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3342 판결).

 

. 정보 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개연성이 입증되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심리한 결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9459 판결).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