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법률신문뉴스】《[인터뷰] ‘아하에셋자산운용’ 대표 윤경 변호사》〔“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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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뉴스】《[인터뷰] ‘아하에셋자산운용대표 윤경 변호사》〔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

 

(기사내용 사이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815

 

<"각 분야에서 법 전문성을 갖춘 전문 사업가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최근 공경매 전문 헤지펀드 운용사인 '아하에셋자산운용'을 설립한 윤경(59·사법연수원 17·사진) 법률사무소 더리드 대표변호사가 내놓은 전망이다.

변호사가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로펌이 자산운용사에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설립해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처음이다.

그는 29일 본보와 만나 "주변 환경과 사회는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새로운 직역 확대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는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3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과 준법감시인, 각종 설비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등을 갖춰야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이 까다롭다.

윤 대표는 아하에셋 설립에 앞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갖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관련 전문성을 높였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법률사무소로 전환해 출혈도 감수했다.

 

<사업가도 법을 알아야 하듯 법률가도 사업 알아야>

 

그는 "사업가가 법을 알아야 하듯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법률가도 사업을 알아야 하는 시대"라며 "(변호사도) 투자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 투자에 드는 비용 상당 부분은 리스크 비용입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은 경매 회차마다 20%씩 다운됩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할 전문성이 있다면 수익률은 대폭 상승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변호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부동산 펀드의 경우 세제혜택도 상당합니다. 이런 영역이 공경매 뿐일까요?"

 

1988년 판사로 임관한 윤 대표는 20여년간 법원에서 일했다.

이후 2010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8년 더리드를 설립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주석 민사소송법과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해 대표적인 부동산·민사집행 전문가로 꼽힌다.

 

<투자마인드·비즈니스마인드 갖춰야 생존할 수 있어>

 

윤 대표는 변호사법과 고도의 윤리성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준법경영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충실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법을 몰라 벌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잘 지키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도 따릅니다. 세계적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도 변호사가 설립했습니다. 일부 로펌 설립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 법조인들은 사업가적 마인드에 무관심하지만 세계 무대는 다릅니다. 법조환경 변화로 지금 나오는 변호사들은 이미 과거에 비해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있음에도 무감각해 더 안타깝습니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청년변호사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