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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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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