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07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판례】《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고용승계기대권<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용역업체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고용승계기대권】《용역업체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거절의 효과(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성현창 P.309-343 참조] 가. 총설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 아래와 같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종전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업체 사이에, 영업양도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도급업체와 새로운..

【판례<실적급(성과급), 업적연봉>】《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은 고정성에 장애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은 고정성에 장애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판례<근로계약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직무상 역량이 부족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본 ..

【판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직무상 역량이 부족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

【판례<공정대표의무>】《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임금피크제, 나이차별>】《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판례】《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판례<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판례】《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

【기간제근로관계】《재계약기대권(인정요건 및 효과, 구체적 사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재계약기대권 인정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 차별시정..

【기간제근로관계】《재계약기대권(인정요건 및 효과, 구체적 사례,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재계약기대권 인정여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 차별시정명령(차별금지규정의 적용시점, 임금의 차별적 지급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계약 기대권 가. 인정 요건 및 효과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

【판례】《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임금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

【판례<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 요건>】《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

【판례】《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