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