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임금)】《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제한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태업기간 중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파업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임금지급의 방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연차휴가수당의 성질과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판단 방법, 연차휴가수당과 부당해고의 관계, 휴업수당청구권, 파산과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