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08

【노동사건(임금)】《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제한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태업기간 중 ..

【노동사건(임금)】《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제한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태업기간 중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파업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임금지급의 방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연차휴가수당의 성질과 ‘1년간 8할 이상 출근’의 판단 방법, 연차휴가수당과 부당해고의 관계, 휴업수당청구권, 파산과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시용(試用)근로관계,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

【판례】《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

【판례<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 노동조합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

【판례】《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복수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본 사안,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노동조합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교섭대표노동..

【판례<근로일, 휴일, 비번일>】《격일제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

【판례】《격일제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판례<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정산방법, 봉직의 네트(net)계약>】《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사업자가 확정기여..

【판례】《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부담금 납입행위의 효력, 이때 근로자가 평금임금 재산정을 통한 계산방식으로 추가퇴직금지급청구 가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례<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성립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격, 허용범위>】《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

【판례】《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의 판단기준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갑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

【판례<징계사유,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윤경 ..

【판례】《선전방송이나 유인물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 등이더라도,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

【판례<직불합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연대책임,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

【판례】《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

【판례<개별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의 적용, 근로조건의 결정>】《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판례】《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