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108

【판례<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퇴직금의 범위>】《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

【판례】《선원법상 체당금제도에서 퇴직사유의 제한유무, 공제가입 전 제공된 근로의 대가의 공제범위 포함여부,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약정퇴직금의 포함여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 ..

【판례해설<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해설】《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 지에 대한 기준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례<통상임금>】《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1. 사안의 요지 (사실관계) (1) 원고 X는 피고(Y)회사의 퇴직한 근로자이다. Y회사는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짝수 달에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

【판례<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노사합의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

【판례】《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노사합의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례<일시보상금제도, 승선평균임금>】《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

【판례】《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사무장병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주체>】《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

【판례】《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

【판례】《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가.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

【판례해설<노동근로>】《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

【판례해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최저임금법위반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A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실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

【판례<노동쟁송근로>】《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

【판례】《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 해고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1심과 원심은 그러한 판례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2.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중복 : 판례<추가수당청구 등에 대한 사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의 인정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

【판례】《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을 782,650,053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 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나.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