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가.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①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다3686, 대판 2015. 7. 9. 2013다60982,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