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7

【압류경합】《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경합】《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가.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①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다3686, 대판 2015. 7. 9. 2013다60982,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가.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8879).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된 채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취하서..

【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② 특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상태에서(민집 226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지 않고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만약 제3채무..

【지시채권의 압류】《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시채권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가. 개설 ①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 508조 이하), 무기명 채권(민 523조 이하), 지명소지인출급채권(민 525조)으로 나뉜다. 그 중 증권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 하고, 이러한 증권을 지시증권이라 한다. 상사법상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어음법 11조 1항, 수표(수표법 14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69-275 참조] 1.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도,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62-269 참조] 1.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집 227조 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변하려면 집행공탁(민집 248조)을 하거나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집행력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1-1544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집행채권의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집행채권의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57-259 참조] 1.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 168조 2호).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결 2009. 6. 25. 2008모1396,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참조). 집행법원의 절차지연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압류명령】《채권압류명령의 내용(초과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38-243 참조] 1. 압류의 선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하고, 이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민집 227조 1항).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