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7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가.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②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48조 4항은,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따..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0-512 참조] 1. 추심 (1)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44조 4항). 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과 보관인선임명령 등을 발령한 법원이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추심명령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추심명령 사건은 압류명령의 기록에 합철하여야 하므로(재민 91-1), 현재의 실무는..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06-509 참조] 1.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4조 1항, 2항).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02-505 참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기록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등 88조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권, 압수물환부청구권,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추심명령의..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권, 압수물환부청구권,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추심명령의 신청 및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권자의 지위, 효력발생시기, 배당요구와 압류의 범위 확장 여부, 배당요구 후 압류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취하서의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권자의 지위, 효력발생시기, 배당요구와 압류의 범위 확장 여부, 배당요구 후 압류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취하서의 제출과 채권집행절차, 선행사건의 공탁·추심 후의 후행사건의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0-483 참조] 1. 배당요구권자의 지위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배당요구채권..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75-479 참조] 1. 시기(始期) (1)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할 수 있다. 실무상 압류명령이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에 그 압류사건이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압류사건 집행정지와 배당요구 압류사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4-468 참조]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조 3항),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현금화명령의 방법】《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6-454 참조] 1. 특별현금화의 방법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청인의 의견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특정한 현금화방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41조 1항은 특별현금화의 방법으로서 양도명령(1호), 매각명령(2호), 관리명령(3회)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4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양도명령 ① 양도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