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가.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②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48조 4항은,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