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96-604 참조] 1. 총설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민집규 111조 1항),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