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8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96-604 참조] 1. 총설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민집규 111조 1항),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자동차에 대한 집행 일반론】《집행법원, 경매개시결정, 자동차인도명령(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운..

【자동차에 대한 집행 일반론】《집행법원, 경매개시결정, 자동차인도명령(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운행허가,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85-628 참조] 가. 총설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띠라 민사집행규칙..

【항공기에 대한 집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공기에 대한 집행】《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공기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78-584 참조] 가. 원칙 ① 민사집행법 1 87조는 지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3조 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4절에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였는데, 민사집행규칙 106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항공기의 개념, 등록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74-577 참조] 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조 1항).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 부동산의 공유외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지므로(상 756조 이하), 선박지분을 강제집행을 할 때에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61-569 참조] 1.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원인 선박집행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경우(예를 들어, 민집 96조, 102조의 경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선박집행 에 특유한 취소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가. 의의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수리비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수리비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57-561 참조] 1. 배당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순위는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상 777조 2항, 788조,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기 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현행 상법 777조 1항 1호는 구 상법과는 달리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서 제외..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선박감수·보존비용, 항만시설사용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선박감수·보존비용, 항만시설사용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54-556 참조] 1. 집행비용 집행비용으로는 송달료, 수수료 등 법원의 집행실시 비용 외에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 등이 있다. 2. 선박감수·보존비용 (1)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감수·보존비용은 감수·보존인으로 집행관이 선정된 경우이든 선박관리 회사가 선정된 경우이든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실무상 채권자가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박관리 회사로 하여금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맡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감수·보존행위는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실무상 법원이 정한 기준의 범위..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감수·보존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감수·보존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6-547 참조] 1.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가. 의의와 요건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제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조 1항).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선박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민집 173조), ..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4-535 참조] 1.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같은 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2.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나. 채무자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764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다.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선박등기법 3조 ..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19-533 참조] 1.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의 심리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심리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리 결과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