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8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우자의 지급요구, 공유관계부인의 소》〔윤..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우자의 지급요구, 공유관계부인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31-144 참조] 가. 배당요구 ① 금전채권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이룬다.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② 유체동산..

【유체동산압류】《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압류】《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3-37 참조] 1.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가.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①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②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또는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96조 1항). 나. 당사자의 신청 이 재판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유체동산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유체동산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압류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의로 압류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2-32 참조] I.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등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조) 가.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

【유체동산압류】《유체동산압류의 제한(취소의 방법, 취소의 통지와 불복,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압류】《유체동산압류의 제한(취소의 방법, 취소의 통지와 불복,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의 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7-22 참조] 1. 초과압류의 금지 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집 188조 2항).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민집 215조)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민집 217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민사집행】《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9-630 참조] 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5절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187조, 민집규 130조). ⑵ 위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가압류절차에는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198조, 211조). ⑶ 2008. 2. 18.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및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민사집행】《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8 참조] ⑴ 건설기계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08조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민집규 130조). 여기서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2조 1항 1호). ⑵ 건설기계는 등록의 대상이 되며(건설기계관리법 3조 1항),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자동차저당 3조 1호).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3-628 참조] 1.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가. 총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부동산임의경매와 선박임의경매 등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동차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한 다음,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한 고유의 규정은 부동산과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집 270조, 민집규 197조).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자동차에 대한 집행】《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3-625 참조] 1. 집행관에 대한 통지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27조 1항), 집행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사유가 생긴 사실을 집행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2. 집행관의 동지와 자동차인도 위와 같은 ..

【자동차에 대한 집행】《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11-622 참조] 1.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만족)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같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특칙이 인정된다. 2. 매각의 실시시기 자동차의 동산으로서의 특성상 매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민집규 120조). 자동차를 점유한 후가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어렵고, 대금납부 후에도 목적..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운행허가,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운행허가,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04-610 참조] 1. 자동차의 보관 가. 집행관의 직접 보관 원칙 집행관이 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보관하여야 하고, 그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l항, 2항). 나. 보관위임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집규 115조 전문). 이 경우 보관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