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배당요구의 시기,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우자의 지급요구, 공유관계부인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압류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31-144 참조] 가. 배당요구 ① 금전채권은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이룬다. 채권자 중의 일부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즉 현금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경우에, 다른 채권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배당요구제도이다. ②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