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7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53 참조] 1. 집행법원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l항).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32-743 참조]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 수권결정에서 작위실시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그 지정에 구속되지만 지정된 제3자로서는 실시자가 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그 제3자와 교섭하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집행관이 실시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작위를 실시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집행관에게 그 실시를 위임하여야 하고, 집행관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수권결정..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93 참조] 가. 총설 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①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83 참조]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

【채권배당<배당기일에서의 진술>】《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배당】《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배당기일에서의 진술 가. 총설 ①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②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 배당표원안은 배당..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P.592 참조] 1. 체비지에 대한 집행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말한다(도시개발법 34조 1항 참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는 자금의 차입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부담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조달은 대부분 체비지..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가. 서설 ⑴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또는 ‘도메인(domain)이름’(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인터넷주소법..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가. 총설 ⑴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의 경영 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의 내용도 골프클럽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 집행절차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골프장의 경영 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① 예탁금회원제(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가.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⑴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①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조 1항, 대판 1967. 11. 14. 67다2074).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공유와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가. 의의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집규 40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이 아닌 부동산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⑵ 임차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