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08-518 참조]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은 위험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조, 80조),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