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8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08-518 참조]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은 위험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조, 80조),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조, 8..

【선박에 대한 집행】《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08-509 참조]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조).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선박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 지항을 기준으로 한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란 정박항을 말하지만,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선박집행의 대상(외국선박 등), 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선박국적증서..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선박집행의 대상(외국선박 등), 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감수·보존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선박감수·보존비용,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수리비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선박을 목..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⑵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⑶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

【판례해설<민사집행법>】《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

【판례<민사집행법>】《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

【중복 : 판례해설<민사집행법>】《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례해설】《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

【판례해설<민사집행법>】《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

【판례해설】《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

【판례해설】《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1. 사안의 요지 (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지번 생략) 대 698.3㎡(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8.16.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소외인 고유지분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소외인은 2008. 2.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