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7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임금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임금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다시 말해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그만 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대표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을 때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민사소송변호사, 약속어음공증 효력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약속어음공증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민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리면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집행권원 확보방법 지급명령

집행권원 확보방법 지급명령 집행권원이란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집행권원 확보방법 중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사망

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사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

유체동산압류 이의제기 방법

유체동산압류 이의제기 방법 민사집행법을 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집행에 있어 집행관..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

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집행이란?

가압류 집행이란?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

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물건이나 금액의 가치가 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묶어 가르키는 명칭입니다. 이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따로 받고, 실제 민사사건의 진행보다 좀 더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액 사건의 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시 준비사항 : 소장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의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