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산명시신청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