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신청하여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 (2)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① 배당절차까지 속행하..

【판례<상사유치권과 경매>】《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윤경 ..

【판례】《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행저당권 설정 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 2가 2004. 7. 7. 명성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명성아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 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②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명성아이앤디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부동산경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은 소멸할까? 【윤경 변호사】 ● 형식적 경매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1) 법은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274②③). 따라서 양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 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속행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에서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방법>】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 형식적 경매에서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방법 1. 배당요구 학설상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즉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민사집행법 88조의 배당요구채권자 중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즉, 일설은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든가 또는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하여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의 매각절차>】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걸까? 허위의 유치..

【부동산경매 】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 걸까? 허위의 유치권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식적 경매의 매각절차 1. 경매절차의 개시 가. 압류 형식적 경매의 절차를 개시하는 방법 역시 담보권 실행의 절차의 예에 따른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며(법 274·268·83), 또한 담보권실행의 예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다(법 274·268·94①). 그러나 그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압류에..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의 신청>】 유치권자는 전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유치권자는 전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 형식적 경매의 신청 1. 형식적 경매의절차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법 274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식적 경매의 절차도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법 264에서 268)의 예에 따라 실시하고,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조 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라면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조 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경매절차(..

【(부동산경매) <형식적 경매의 종류>】<유치권에 기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제3자의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자가 민법 204조에 의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부동산경매) 】 제3자의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자가 민법 204조에 의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 걸까? 【윤경 변호사】 ● 형식적 경매의 종류 1. 형식적 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

【(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1.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에 관한 불복도 일반 강제집행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인도명령을 받은 매수인이 인도명령 확정 후에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매수인을 피고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양도사실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인도명령 신청권자 자격과 발령요건을 법으로 정함에 따라 매수인과 양수한 제3자 사이에 제3자 집행담당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매수인으로부터의 양도는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불허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청구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경우 인도명령에 표시된 신청인의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인 상대방이 그 사유를 ..

【(부동산경매)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을까?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확..

【(부동산경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인도명령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4-498 참조] 1. 즉시항고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136⑤). 즉 인도명형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① 인도명령의 발령시에 판단해야 할 절차적, 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②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③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

【(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할까?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할까? 【윤경 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1.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법 15⑥). 인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대개 일반의 부동산인도청구권 강제집행방법에 의한다.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한다(법 136⑥). 인도명령은 경매법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권원을 부여한 것이어서, 인도명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