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을까? ●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신청채권자(집행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는 집행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나 그것은 집행의 속행을 방해하는 소극적 요건인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고 집행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신청하여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다. (2) 집행할 수 없다면,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① 배당절차까지 속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