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적 심문해야 하는 걸까? 상대방에게 송달할 정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해도 무방할까? 【윤경 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심리 및 재판 1. 인도명령신청의 심리 가. 서면심리 또는 임의적 심문(=원칙)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법 23①, 민소 134).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일반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업등기사항증명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