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8

【근로자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89-91 참조]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38조 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시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9-450 참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은 위 3.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결 1980. 12. 30. 80마491, 대판 20..

【임대차보호법】《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대차보호법】《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매각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중 매각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⑵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차액..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용익물권의 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권의 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6-449 참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민집 91조 3항)은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나,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민집 91조 4항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5-446 참조]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집 91조 2항, 가담법 15조) 그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설정등기 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도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는 모두 배당받을 수 있고 모두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한편 甲, 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乙의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민사집행법 144조 1항 2호에서 정한 ‘매수인이 인..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범위, 부기등기의 말소, 변경등기의 촉탁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3-445 참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의 등기를 말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소촉탁하여서는 안 되는 것에는 민사집행법 91조..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0-442 참조]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등 48조 2항,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15조 참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여받는다(부등 49조 1항 4호 참조).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l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주임령 10조 4항)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6항, 3조의4 1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되었거나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조 6항, 7조..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⑴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대판 1990. 7. 10. 89다카13155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항은 위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소액보증금 액수가 위와 같이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나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보물권은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상임령 6조) 상가건물임차인도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상임 14조 1항).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같은 조 3항)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고. 우선변제받는 범위도 다음과 같다. ⑴ 200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