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형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1-243 참조] 가.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절차】《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절차】《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22-231 참조] 1. 소의 제기와 접수 배당이의의 소도 그 제기와 접수절차는 통상의 소의 그것과 동일하고, 소장접수 후의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도 통상의 소의 그것과 같다. 2. 청구취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 6. 9. 99다70983).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

【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17-221 참조] 1.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다50270, 대판 2010. 10. 14. 2010다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민사<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민사】《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사해행위취소가 있는 경우의 배당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① 가산금이란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한다[구 국세기(2018. 12. 31. 개정되기..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국세, 관세 및 체납처분비(국세기 35조 1항 본문, 관세법 3조)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기 71조 1항 본문, 2조 1항 22호)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3..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1367호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2-443 참조] 1.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대지권이전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촉탁 가능 여부,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대한 선순위 부담의 말소 촉탁..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대지권이전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촉탁 가능 여부,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대한 선순위 부담의 말소 촉탁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권이전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촉탁 가능 여부,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대한 선순위 부담의 말소 촉탁가능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4-458 참조] 1.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촉탁 가능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의 압류등기 촉탁에 의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당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적어..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말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50-453 참조] 1. 가압류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집 160조 1항 2호)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지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