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5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정),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정),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경우, 건물의 존재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 제도 가. 의의 ⑴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다(민법 366).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분리거래가 가능한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확정일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일자 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대판 1998. 10. 2. 98다28879, 대판 2008. 9. 11. 2008다38400, 대판 2010. 5. 13. 2010다8310, 민법 부칙 3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법이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대계약일자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⑵ 따라서 ..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3-105 참조] 1.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로서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

【부동산경매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 명도확인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주임법 3의2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① 임대차계약서원본, ②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차인은 등록사항 ..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구분소..

【법정지상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가. 문제점 제기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공유토지상에 토지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공유인 경우로는 공유가 토지만인 경우, 건물만인 경우, 토지와 건물 쌍방이 모두 공유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당권의 대상의 범위(토지공유..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

【법정지상권】《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의무(= 인정), 통행지역권의 경우(= 인정), 양도형 분묘기지권 및 취득형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 등기 없이 성립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는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지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 이므로, 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지료의 결정 ⑴..

【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

【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형·과태료 등 ① 벌금, 과료, 추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 또는 군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60조 1항, 형소 477조 1항, 군사법원법 520조 1항, 비송 249조 1항 전문, 질서 42조 1항 전문).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부동산경매<배당요구>】《배당요구의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배당요구의 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4-17 참조] 1. 서면신청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규 48조 1항),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결처리 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 4. 9. 98다53240). 그러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

【배당요구<부동산경매>】《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7-14 참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집 88조 1항).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긍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정지상권에도 미침) ⑴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