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정),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경우, 건물의 존재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 제도 가. 의의 ⑴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다(민법 366).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분리거래가 가능한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