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부동산등기법】<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되는 걸까?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능할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허용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3조, 제6조 제2항). 가등..

【(부동산등기법)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방법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2002. 11. 1. 예규 제1061호)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폐쇄등기 1. 폐쇄등기의 의의 폐쇄등기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부를 폐쇄함에는 표시란에 폐쇄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한다(규칙 제55조 제2항). 2. 등기부(등기용지)의 폐쇄원인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등기부를 폐쇄한다. 매수과다나 멸실우려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토지의 하천부지화 및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폐쇄사유가 있을 때에도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 등기부(등기용..

【(부동산등기법) <명의신탁의 효력,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상 상호명의신탁은 유효할까? 부동산실명법 이후 명의신탁의 효력은? 양자간 등기명의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상 상호명의신탁은 유효할까? 부동산실명법 이후 명의신탁의 효력은? 양자간 등기명의 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그 효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명의신탁의 효력 1. 명의신탁의 금지와 예외 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 의무 1995. 7. 1. 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 또는 ‘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법 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

【부동산등기법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등기법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인수청구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 터잡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자로 등기된 자는 그 부담하는 공과, 공조 등의 불이익을 등기의 시정에 의해 면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니, 당해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관계에 합치시키는 등기에 있어 쌍방은..

【부동산등기법 <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무효등기의 ..

【부동산등기법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바로 잡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가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체법적 권리로서, 공권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청구권자,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등기협력의무자)은 실체법상의 개념인 반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법 제28조(공동신청주의)에 규정된 형식적․절차법상의 개념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은 앞서 보았다. 2. ..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

【(부동산등기법)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이전등기방법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과 1. 대지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보통 일본식 한자어인 ‘부지’로 통용되나 집합건물법이나 건축법상 법률용어인 ‘대지’로 씀이 바람직하다)로서, 엄격히는 건물의 바닥과 접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관리에 필요한 주위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이같은 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한..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집합건물등기제도와 구분소유건물의 요건(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1. 특별취급의 필요성 구분건물을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법률적․경제적 필요가 있으나 이것을 통상의 독립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하게 되면 구분건물의 특정, 공용부분의 처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토지등기부가 수많은 지분권자로 등기되기 때문에 복잡․방대하게 된다. 이리하여 실체법적으로는 집합건물법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의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해서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부기등기가 통상의 등기, 즉 독립등기와 다른 점은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있다. 즉 부기등기는 그 등기 자체의 순서에 의한 독립한 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기존의 등기, 즉 주등기의 번호가 머리에 붙는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라고 말할 수 있다. 2. 요건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