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방법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