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판례<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 중간생략등기,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되었는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

【판례<구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의 관계>】《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가. 형식적 유효요건 ① 등기가 존재할 것 ② 관할등기소에서 등기가 행하여질 것 ③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를 것 ④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행하여질 것(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이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

【판례<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등기의 추정력>】《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판례】《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진 표시변경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판례<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

【판례】《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만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7.자 2017마641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갑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을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만으로 갑의..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부동산등기,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부동산등기, 분필등기,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물의 분할의 일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52-1562 참조] 1. 공유물 분할 가. 의의 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지분 처분의 자유와 함께 공유를 합유나 총유와 구별케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말소원인이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는 걸까? 등기원인이나 등기절..

【부동산등기법 】《말소원인이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는 걸까? 등기원인이나 등기절차의 적법도 추정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가.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⑴ 권리(의 귀속)의 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 및 예규 1. 중복등기의 의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법 제15조 제1항)상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고 하고, 그러한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를 중복등기용지라고 한다(이와 같이 중복등기와 중복등기용지를 개념상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복등기 중 무효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가 되는 걸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부동산등기법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가 되는 걸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용이 허용될까? 멸실건물등기를 신축건물등기로의 유용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금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등기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 P.675-689 참조] 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100조).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가지 결정 또는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러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도 있지만, 그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를 제거해서 당사자가 원하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