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 전형적ㆍ통상적인 것으로 전술한 등기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특별히 더 설명할 것이 없다. 다만,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 즉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법 제89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그 신청서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

【(부동산등기법) <미등기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미등기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이다. 이 등기용지의 개설로 그 특정의 토지ㆍ건물은 등기부상 확정되고, 그 후에 있어서의 그 토지ㆍ건물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점 내지 기초로 해서 행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우선 보존등기가 부동산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1.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1)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8, 179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 1. 제도의 의의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한 원상회복적인 구제방법이다[이와 별도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등기사무가 사법행정사무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등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를 배제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

부동산이전양도소득세 면제는?【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이전양도소득세 면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이전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 제 88조 제 1항에 의거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이전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시가 값이 뛰어오름에 발생하며, 높은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줍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일시 기본세율을 부과하며, 1세대 2주택 이상의 조건에서는 대부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을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실행>】 등기필증은 그 위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된 자가 현재도 그 권리명의인이라는 것과 등기필증의 소지인은 그 권리자 자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추정시키..

【(부동산등기법) 】 등기필증은 그 위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된 자가 현재도 그 권리명의인이라는 것과 등기필증의 소지인은 그 권리자 자신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추정시키는 자료에 불과한 것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의 실행 1. 개설 등기관은 접수된 등기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각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에 기한 등기, 즉 기입을 한다. 등기실행의 순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법 제54조). 다만 선순위로 접수되어 등기필증까지 교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착오로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이 등기는 법 제55조 제2호의 ‘등기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형식적심사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형식적심사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만 가진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 P.513-524 참조] 1.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가. 서설 등기의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법 29조).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은 등기신청접수의 요건일까, 아니면 등기의 유효요건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은 등기신청접수의 요건일까, 아니면 등기의 유효요건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당사자의 출석 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본문). 이 때의 대리인은 증명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신을 말하나(대법원 1968. 7. 8. 자 67마300 결정),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의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시킬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규칙 제47조의2)[대리인이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이 허가될 수 있다]. 등기신청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취하(철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의 취하(철회)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1997. 8. 7. 예규 제877호)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동산등기법) 】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은 요식행위로서 신청시에 신청서 기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신청서 기타 첨부서면은 등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재문자나 그 정정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엄격성이 요구된다(법 제88조). 2. 신청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 신청서의 작성․제출 일반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개수에 따른 수만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일등기사건 일신청서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