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의 특칙 -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 전형적ㆍ통상적인 것으로 전술한 등기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특별히 더 설명할 것이 없다. 다만, 소유권의 일부이전과 수용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 즉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법 제89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그 신청서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