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구상권의 부담부분】<구상권>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

【(민사변호사 윤경) 구상권의 부담부분】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자나 사용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변호사】 ● 구상권의 부담부분 산정방식 1. 부담부분 산정을 위한 손해액 등의 범위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전부가 된다. 이 손해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나, 그 소송에서 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액에 관계 없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새로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을 면제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운행 중 사고>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

【(민사변호사)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가 난 사고 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 1. 운행(당해 장치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을 뿐, 무엇이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오토바이사고 / 군용트럭사고>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

【(민사변호사)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오토바이 또는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다. 즉 자배법은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대리운전 / 탁송업자>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

【(민사변호사)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 1. 대리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 4.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

【(민사변호사) 합의의 효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1. 합의의 의의 人身死傷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아들의 차량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친권자의 책임> 아들이 친구차를 몰다가 차량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

【(민사변호사) 아들의 차량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 아들이 친구차를 몰다가 차량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친권자의 책임 1.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 소유의 자동차 가족용 차량(family car)과 함께 가족 명의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이 점점 문제로 되고 있다. 명의대여에서 본 바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관념을 추상적․규범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자동차라고 하는 위험물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지배․관여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운행자책임의 성립범위를 넓히려는 규범적 해석 방법이 시도되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 수급, 하수급> 피용자가 자기소유 자동차를 업무용으..

【(민사변호사)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 피용자가 자기소유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 수급, 하수급 1. 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피용자가 자기소유 자동차를 순수한 私用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동차의 사용을 권장․장려 또는 명하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있거나, 업무상 당연히 자동차의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가장 문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사고에 ..

【(민사변호사)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까? 호텔이나 음식점 주차장에 차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의 운행자성을 갖는지 여부 1.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 세차업자, 급유업자, 주차장업자 등도 각기 계약에 기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기서도 종종 자동차수리업자 등의 종업원의 무단운전과 결부되어 보유자(의뢰자)의 운행자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2. 세차업자와 엔진오일교환업자 먼저 자동차의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차량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차량대여 /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까? 대주일까, 아니..

【(민사변호사) 차량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까? 대주일까, 아니면 차주일까? 둘 다일까?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업자도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차량대여자의 운행자성 (차량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1. 임차인, 차주의 운행자성 자동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3. 6. 8. 92다27782;대판 1997. 4. 8. 96다52724 ; 대판 2000. 7. 6. 2000다560).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借主가 역시 보유자(제2조 제3호..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명의잔존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명의잔존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 자동차의 할부매매>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

【(민사변호사) 명의잔존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자동차의 할부매매의 경우 누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1. 명의잔존 자동차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매수인이 보유자책임을 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자동차 매도인이 운행자책임을 지는가이다. 매도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