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1. 감독의무자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라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1967. 5. 23. 66다1617).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