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과실상계>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

【(민사변호사 윤경)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측의 과실의 구체적 유형 1. 감독의무자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라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1967. 5. 23. 66다1617).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자에 대한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

【(민사변호사)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1. 중간이자 공제대상과 산출방법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대판 1991. 4. 12. 91다5334, 대판 1993. 5. 27. 92다50287, 대판 1993. 10. 8. 93다33029 참조). 그 현..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일시금배상이 원칙일까 아니면 정기금배상이 원칙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일시금배상이 원칙일까 아니면 정기금배상이 원칙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1.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위자료)에 대하여만 이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1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은 그 대상 채무를 바꾸어 놓은 감이 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정기금 지급청구권과 일시금 지급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0. 11. 9. 90다카26102;대판 1991. 1. 25. 90다카27587;대판 1991. 5. 14. 91다8081), 다만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일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가동일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1. 일반 일용노동자나 건설일용공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25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다(대판 1966. 9. 20. 66다1379 ; 대판 1970. 2. 24. 69다2172 참조). 특정한 기능이 없는 농촌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8. 7. 10. 98다4774 ; 대판 1999. 2. 9. 98다53141). 노동부 작성의 옥외근로자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이와 달리 조사․기재되었다 하여 이러한 경험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0. 14. 94다..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기간】<기대여명과 여명단축>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가동기간】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직종별 가동연한, 기대여명과 여명단축 1. 기대여명 인정방법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대판 1984. 11. 27. 84다카1349).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1.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실무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판 2000. 6. 9. 99다49521 ; 대판 2003. 12. 12. 2003다49252(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1.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1-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판 1995. 7. 14. 95다16738;대판 1996. 8. 23. 94다20730 ; 대판 1999...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 1.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진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1.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1996. 4. 23. 95다55702 참조),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