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1.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