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1.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민사변호사)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피해자의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공제 여부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장례비 또는 물건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 적극적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익을 올리면 소득세, 부가세(주민세, 방위세 등)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의 해석으로는 일실이익의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생계비공제】 생계비입증 :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생계비공제와 그 입증 1.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84. 3. 27. 83다카853). 생계비를 공제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손익상계설과 필요경비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손익상계설에 입각한 표현을 쓰기도 하였으나(대판 1966. 3. 22. 66다119), 현재 실무는 과실상계를 하기 전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있고,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위법소득 ․ 무신고소득 ․ 사후신고소득】<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산정>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

【(민사변호사) 위법소득 ․ 무신고소득 ․ 사후신고소득】 위법소득이나 무신고소득․사후신고소득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위법소득과 무신고․사후신고 소득 1. 위법소득 가. 판례의 태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므로 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일실이익 산정기준>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

【(민사변호사) 소득액의 변동시 산정방법】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사회관념상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장차 증가 또는 감소될 수입으로 인한 소득액의 산정 1. 종래의 판례이론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이다. 종래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고 전후 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 당시 통상적..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차액설과 평가설>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소극적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1. 소극적 손해 人身事故에 의한 재산상 손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사망과 상해로 나누어진다. 생명 침해에 의하여 피해자는 그가 얻을 수 없게 된 순수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신체 상해에 있어서도 치료기간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상..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자동차사고, 광산사고, 산업재해사고, 약해사고, 의료사고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

【자동차손해배상<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혼동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측이 상속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가해자의 채무 쌍방을 상속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컨대, 자동차 운..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걸까? 예상외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윤경 변..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 걸까? 예상외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합의의 효력의 제한 1. 합의의 효력의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하여 판례가 취한 이론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성립의 부정 배상책임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 하여 아예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있다(대판 1995. 11. 7. 93다41587 ; 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