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명의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1. 명의대여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각 그 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지 않은 자가 단지 소유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명의대여의 실질관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관계의 판단은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