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명의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명의대여>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명의대여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차량의 명의대여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1. 명의대여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각 그 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지 않은 자가 단지 소유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명의대여의 실질관계를 따져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관계의 판단은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나 ..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절도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절도운전>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

【(민사변호사) 절도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도난당한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절도운전자의 운행자성 1. 절도운전은 무단운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보유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절취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문제로 된다.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소유자의 승낙없이 ..

【(민사변호사)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단운전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포함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무단운전자의 운행자성 1. 실제 소송에 있어서 자동차소유자이면서도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가 운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발생을 다투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보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무단운전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차량보유자의 피용자나 친척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좁은 의미의 무단운전) 무단운전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운행자성 인정방법에 관한 견해들..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

【(민사변호사) 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인정방법(운행자성에 대한 입증책임)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피해자측인 원고가 가해자측인 피고의 운행자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자배법 제3조 중 ‘그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구체설과 추상설(소송법적 관념으로 요건사실설과 항변설 내지 간접반증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는 특히 무단..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의 개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

【(민사변호사) 운행자의 개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그 범위는 어떨까? 주차를 맡겼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 대리운전 중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개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1.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입증책임의 전환 및 면책가능성을 명시한 것으로서 중요한 책임근거규정이다. 자배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누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책임발생 내지 요건의 문제, 가해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배상범위에 관한 문제, 책임요건과 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비롯하여 소송상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법적 문제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