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

【자동차손해배상<사용자책임규정에 의한 재산상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용자관계 및 업무집행관련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른 배상책..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 사용자책임규정의 적용범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인적 손해라면 앞서 본 자배법상의 운행자성 법리에 따라 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손해가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그 책임근거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신사고에 관한 한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손해는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어 사용자책임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나,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민사변호사)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1. 가끔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운행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피용자가 운전업무와 같이 위험성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의 조그마한 실수로 사용자에 대하여 엄청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용자..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

【(민사변호사)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무상 또는 호의 동승자 1. 무상(好意)동승의 개념과 특질 타인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무상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호의동승은 ①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장소적 이전을 享受하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지고, ②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에 유..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친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운행자의 친족>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민사변호사) 운행자의 친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운행자의 친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운행자의 친족 보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자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다(다만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논의할 실익은 없다). 피해자인 가족이 나이 어린 아동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호의동승의 한 형태로서 타인으로 보호된다. 부가 통근 등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유지비도 전담하는데, 처가 가끔 가족으로서 위 차에 편승하였다가 부상한 경우에도 처는 타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컨대 부 소유의 자동차를 부로부터 빌려 친구와 교체운전중 조수..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

【(민사변호사)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고자동차의 공동운전자 및 그 보조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1. 공동운전자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용어의 반대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기타 계약관계도 가능하다...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공동운행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

【(민사변호사) 공동운행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 당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에 수인의 운행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피해자로 된 경우 그 사람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중첩적 공동운행자, 즉 차량의 사용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운행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까? 1. 타인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자배법의 보호대상자인 타인은 법문으로 보아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될 것이다. 운행자가 손해배상..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

【(민사변호사)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 등의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체질적․심인적 요인과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비율적 인정의 여러 모습으로는 심증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기여도에 의한 비율적 인정, 손해발생의 잠재적 사정에 의한 감액(말기 폐암 환자의 교통사고 사망), 손해발생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감액(교통사고로 치료 중 전염병으로 사망) 등이 있다. 1. 기왕증과 특이체질의 고려 피해자가 사고 전에 질병(기왕증)을 가졌거나 특이체질 내지 병적 소인이 있어 이러한 요소가 교통사고로 나..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통상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통상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통상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연적 사실 등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1. 피해자 자신의 행위 개입 특히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후 피해자 자신이 자살한 경우 그로 인한 사망손해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인지가 문제된다. 당초의 상해손해를 넘는 사망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면, 가해자는 전체손해 중 확대손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여전히 존재..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

【(민사변호사)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1. ‘운행으로 인하여’(인과관계)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로서 가해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판례는 운행과 사상과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대판 1980. 10. 14. 80다1213 ; 대판 1999. 7. 13. 99다19957 ; 대판 1998. 9. 4. 98다22604..

【(민사변호사)<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자동차임대차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

【(민사변호사)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