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