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임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이 스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1. 일반 임대차(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는 제외)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이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제외한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