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임대차소송 51

【판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임대차존속 중 소멸시효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 상계적상>】《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있어서 유익비..

【판례】《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있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임대차계약종료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

【판례<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등 사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선택적 병합>】《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

【판례】《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 만료시 갱신거절 가부(소극) 및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 가부(적극)>(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성질(=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

【임대차소송<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고, 반드..

【임대차소송】《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이나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인정되는걸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법리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의미 토지임차인이 부가한 지상시설은 부동산의 사용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강화와 사회경제..

【임대차소송<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 부속물매수대..

【임대차소송】《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의 의미 임차목적물에 부속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부속물은 목적물에 부속되어 그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를 지니므로, 임차인의 보호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여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반환한 후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행사할 수 있다. 다. 부속..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 부속물매..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유치권(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임대차의 종료”이다. ⑵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 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나. 임차인의 목적물반..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점유를 계속한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

【(민사변호사) 점유를 계속한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부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제목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부 1. 쟁 점 이 판례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손해배상 등 ..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

【(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1. 합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 임대인,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누구를 임차인(임대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임차인, 임대인, 제3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 【윤경 변호사 더리..

【(민사변호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그 요건사실로 ① 임대차계약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여부는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1) 주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이외에도 지연손해금, 보일러 수리비, 도배비, 장판..

【(민사변호사)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이외에도 지연손해금, 보일러 수리비, 도배비, 장판교체비 등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 1. 임대차보증금 (가)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