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58

【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

【판례】《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판례<변제충당,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초과한 선이자의 원본충당방식 및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성립여부>】《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

【판례】《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판례<계약인수>】《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

【판례】《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2-98 참조] 가.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⑴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또한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15조 5항).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항고이유의 기재가 민사집행규칙 13조에 정한..

【판례<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가 제기된 영리목적 대마수입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대마매매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

【판례】《공소가 제기된 영리목적 대마수입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대마매매의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8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영리 목적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0-188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재판의 형식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심리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변론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언제나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286조 3항).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표준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재하고 있으나, 보전처분이의결정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처분이의 결정문에 별도로 심리종..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가.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⑴ 개요 ①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에 의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조, ..

【판례<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

【판례】《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래 피고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법률정보/상법 2023.09.19

【판례<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을 위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채권양도한 경..

【판례】《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채권양도한 경우 사해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법리, 가압류된 채권양도】《가압류 상태에서 양수인의 이행청구가부, 제3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에 기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집행..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법리, 가압류된 채권양도】《가압류 상태에서 양수인의 이행청구가부, 제3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에 기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54-755 참조] 가. 양도가능성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