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 및 재판,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1. 공법상 법률관계와 사법상 법률관계의 구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15 참조] 가. 의의 ⑴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