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문제(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