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2차원)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3차원)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2차원으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