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며(대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