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63

【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물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48 참조] 가. 의의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 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합의부 심판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분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0-41 참조] 가. 의의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항소심․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하다. 직분관할은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나.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

【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일반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위법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직접 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직접 행위자를 찾더라도 그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접근성이 높고, 직접 행위자에 비해 자력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제760조 제3항 소정의 방조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

【판례해설<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

【판례해설】《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당구 관련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피고 사이트’)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회원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민사소송】《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비송사건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비송사건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1. 12...

【중복 : 판례<추가수당청구 등에 대한 사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의 인정요건, 신의성실의 원칙>】《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

【판례】《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1. 8. 1.부터 2012. 11. 11.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을 782,650,053원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 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나.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

【판례해설】《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1. 사안의 요지 (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지번 생략) 대 698.3㎡(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8.16.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소외인 고유지분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소외인은 2008. 2.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

【판례해설<행정>(자본시장법)】《주관회사(인수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판례해설(자본시장법)】《주관회사(인수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는 싱가포르에 주식을 상장한 후, 한국에 싱가포르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 사건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대우증권 및 원고(한화투자증권)와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고섬은 피고(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증권이 상장되었으나, 그 후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되어 거래정지되었고, 나중에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 201..

【판례<민사집행>】《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적법 여부(= 부적법)(대법원 2016. 3. 15 선고 2015마1578 판결)》〔윤경 변호..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적법 여부(= 부적법)(대법원 2016. 3. 15 선고 2015마15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274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4.10.10.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을 보조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자에게 채무자 본점인 서울 강남대로 419(서초동)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원심결정 별지 2 기재 각..

【판례<배당요구의 효력>】《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