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물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48 참조] 가. 의의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 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합의부 심판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