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7명)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의 예금액은 720만원이다. 2.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