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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7명)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의 예금액은 720만원이다. 2.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판례<형사>】《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

【판례】《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생략) 2. 판시사항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3. 판결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

【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10.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

【판례<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

【판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회사는 임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적립해왔다. (2)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박○○의 피고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

【판례<민사집행>】《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생략) 2. 판시사항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

【판례<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판례】《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위 판결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1. 사안의 요지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

【판례<민사집행>】《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

【판례】《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가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판례<부동산경매>】《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판례】《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례<부동산경매>】《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

【판례】《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경매의 허용 여부(= 적극)(대법원 2016. 3. 15 자 2014마34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옥▽▽▽투자대부의 신청에 따라 2012. 9. 7.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년 전부터 각 호실이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됨이 없이 일단의 작업장(떡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계 ..

【판례<부동산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윤경 변호사 ..

【판례】《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집행법원이 2009. 5. 25.경 및 2009. 10. 12.경 각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제한물권 등 부담이 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가 위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도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등을 기재하는 란에 점포임차인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