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1. 사안의 요지 (1) 돈♡♡@하♤빌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돈♡♡@하♤빌관리단(종전 명칭은 ‘돈♡♡@하♤빌 관리인대표회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8. 5. 14.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춘 관리단(이하 ‘법적 관리단’이라 한다)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회장..